
김제시가 반복 민원과 폭언, 업무방해 등 특이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시는 28일 시청 대강당에서 직원 340여 명을 대상으로 ‘2026 특이민원 대응 전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특이민원 발생 빈도가 높은 실과소와 읍면동 직원들이 참석했습니다.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특이민원 시민상담관으로 활동 중인 박이슬 강사가 맡았습니다.
교육에서는 특이민원의 개념과 법적 근거, 폭언형·반복형·공무방해형 등 유형별 특성,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분석과 반복민원 종결·폭언전화 종료·방문제한 가이드, 유형별 법적 조치 절차와 대응 방법이 다뤄졌습니다.
최미화 민원지적과장은 “정당한 민원에는 끝까지 성실히 응대하되, 선을 넘는 행위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직원과 시민 모두를 위한 길”이라며 “앞으로도 민원 담당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김제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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