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민원 담당 공무원 120여 명 교육…악성민원 대응 기준·절차 익혀

  • 입력 2026.10.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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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제공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120여 명이 10월 26일 영주시청 강당에서 특이민원 대응 교육을 받았다. 영주시는 폭언과 위협 등 민원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 상황에 대응하고, 담당 공무원의 권익과 안전한 응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

법적 기준과 실무 요령 교육

강의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최홍기 교수가 맡았다. 실제 악성민원 사례와 판례를 바탕으로 민원 대응에 필요한 법적 기준과 실무 요령을 설명했다.

교육에서는 악성민원의 개념과 발생 원인, 공무원 노동권익 보호의 필요성, 민원처리 관련 법령과 민원응대 지침을 다뤘다. 실제 사례와 판례, 유형별 대응 방법도 교육 내용에 포함됐다.

갈등 상황별 대응 절차 살펴

참석자들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을 사례별로 검토하고,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익혔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현장 업무의 어려움과 대응 방안을 나누고 공무원 보호조치의 중요성을 살폈다.

교육에 참여한 한 공무원은 “민원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며 “실제 사례와 판례를 통해 대응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 앞으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상호 새마을봉사과장은 “민원 담당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시민들에게도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 필요한 실무교육과 공무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며, 시민과 공무원이 서로 존중하는 민원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영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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