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의 재판에서 충격적인 학대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26일 대전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숨진 아기의 생식기에서 구더기가 발견됐으며 해당 부위가 짓물러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친모 B씨는 출산 한 달여 뒤부터 수개월 동안 포털사이트에 '신생아 사망 보험금', '아이 죽이고 싶어요', '아사 뜻' 등을 검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울러 이들 부부는 지난 4월 생후 4개월이던 아들을 집에 남겨둔 채 27시간 46분 동안 외출하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40차례에 걸쳐 아기를 홀로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기의 체중은 출생 당시 3.62kg이었으나 생후 6개월 동안 고작 60g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검찰은 아기가 혈변 등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들이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부부는 이날 재판에서도 살인의 고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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