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당은 10월 26일 오전 9시 50분 국회 소통관에서 노정현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와 강제조사권 도입을 촉구했다. 진보당은 쿠팡이 공정위 현장조사를 네 차례 거부한 사례가 현행 법 제도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방송에서 조사 거부·방해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1%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타당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조사 거부 과태료가 최대 1~2억 원인 반면 쿠팡의 연 매출은 40조 원이라며,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도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디지털 플랫폼 사건에서 서버 데이터와 알고리즘 관련 증거가 수정·인멸될 수 있고, 조사 지연으로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법정 다툼 중인 1,400억 원대 알고리즘 조작 제재를 언급하며, 플랫폼의 소송전으로 법 집행이 무력화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외 사례로는 EU가 조사 거부 시 연간 매출액의 최대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조사 중 메신저 대화방을 삭제한 다국적 기업에 2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를 들었다. 일본 공정취인위원회의 범칙조사권과 미국의 연방 법원 강제집행·사법방해죄도 언급했다. 진보당은 법원 영장에 따른 현장 진입과 디지털 포렌식을 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권이나 범칙조사권을 마련하고, 국회와 정부가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575&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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