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쿠팡 근로감독 처분 비판…전면 재수사 촉구

  • 입력 2026.10.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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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은 10월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쿠팡 계열사 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비판과 전면 재수사 요구를 밝혔다. 노정현 수석대변인은 물류센터 105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5건이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진보당은 2020년 과로로 숨진 고 장덕준 노동자 사건과 관련해 당시 쿠팡 대표이사가 메신저로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 “시간제 노동자가 왜 열심히 일하겠느냐”고 말했다며 조직적 산재은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고인의 동선 조작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된 CCTV 문제도 제기했다.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불기소 의견 송치 방침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근로기준 분야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리스트’가 취업방해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하면서, 외부 유출이 없었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조치를 지적했다. 쿠팡과 쿠팡로지스틱스의 노무 관계에 불법파견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점과 성과향상프로그램(PIP)을 취업규칙 미작성에 따른 과태료 처분으로 마무리한 점도 비판했다.

진보당은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쿠팡에 20억 남짓의 과태료가 실효성 있는 처분인지 물으며 노동부 조치를 면죄부라고 규정했다. 이어 전면 재수사와 부당노동행위 엄단을 촉구하고, 쿠팡 노동자들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558&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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