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장유식 권익위원 임명에 이해충돌 문제 제기

  • 입력 2026.10.17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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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은 10월 16일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의 배우자인 장유식 변호사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임명된 것을 두고 이해충돌 우려를 제기했다.

개혁신당은 비상임위원 8명 가운데 6명은 국회와 대법원장 추천을 거치고, 2명은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다며 장 변호사는 대통령 몫으로 임명됐다고 설명했다. 권익위가 공직 부패 방지와 이해충돌 감시를 맡는 기관인 만큼 여당 법사위원장의 배우자가 안건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당은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종결했을 당시 민주당 정무위 간사가 “대통령의 배우자는 금품을 수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공인한 셈”이라고 비판한 점을 언급했다. 장 변호사가 협동사무처장을 지낸 참여연대도 당시 권익위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다고 규탄했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은 정일연 권익위원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단 출신이라는 점도 거론했다. 다만 장 변호사의 인권·사법개혁 경력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맡게 된 자리의 적절성이 문제라고 밝혔다.

브리핑은 지난 6일 국감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대법원장의 오후 질의 불참을 두고 “대법원장만 엄청난 특혜”라고 발언한 사실도 언급하며, 장 변호사의 임명을 둘러싼 비판을 이어갔다.

출처 : 개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formparty.kr/news/briefing/208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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