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은 10월 16일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대법원이 즉시 발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명희 대변인은 김건희 특검팀이 구속 만료를 앞두고 대법원에 직권 발부를 공식 요청했다고 전했다.
조국혁신당은 김건희 피고인이 별건인 인사 청탁·금품 수수 사건에서 2심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구속 만료일인 오는 31일을 9일 앞둔 오는 22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2차 심리가 예정된 점을 문제 삼았다.
임 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그렇게 김건희 씨를 풀어주고 싶습니까.”라고 물었다. 조국혁신당은 심리가 지연되면 ‘김건희 석방 길 터주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특검의 구속영장 요청을 외면하고 김건희 피고인을 석방한다면 사법부의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에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즉시 발부하고, 편법적 석방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 조국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commentary-briefing/9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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