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 기준 일수를 초과해 계속 진료가 필요한 계룡시 수급자 14명이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심의를 받았다. 계룡시는 15일 이응우 시장 주재로 제8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급자 14명 연장 여부 심의
위원회는 대상자들의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승인 여부는 수급자의 질환과 진료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
| 항목 | 내용 |
|---|---|
| 심의 대상 | 의료급여 기준 일수를 초과해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한 수급자 14명 |
| 개최일 | 15일 |
| 심의 내용 |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여부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제도
이 제도는 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넘겨 진료받아야 하는 수급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연장승인 등 의료급여사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위원회는 올해 총 8회 운영됐다. 계룡시는 수급자별 진료 필요성과 건강 상태를 살펴 의료급여일수 연장 신청을 심의해 왔다.
건강권 보호와 심의 운영
이응우 시장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수급자의 건강 상태와 의료 이용 여건을 세심하게 살펴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경제적 부담이나 제도 정보 부족으로 수급자가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절차를 살피고, 신속하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의료 접근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출처 : 계룡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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