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치료 갈등 뒤 인천 상가 흉기난동…피해자 10명

  • 입력 2026.10.1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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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발생한 상가 식당가를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인천 남동구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10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병원 치료와 경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사회에 알리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인천경찰청은 14일 수사 브리핑에서 A씨가 병원과 갈등을 겪은 뒤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되자 불만을 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나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을 골랐지만 살해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범행에 쓰인 흉기와 사전 준비 여부, 병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상업시설에서 시민들을 공격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병원 치료 불만이 경찰 수사로 이어져

경찰 설명과 수사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인천 계양구의 한 병원에서 피부질환 치료를 받은 뒤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병원 측에 항의했다. 자료에는 피부질환과 무좀 치료로 각각 기재돼 있으며, A씨는 치료 결과에 불만을 품고 병원 측과 합의금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A씨는 8월 19일부터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병원 측은 시위 과정에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흉기 소지 등이 있었다며 신고했고 A씨도 시위용품 훼손 등을 이유로 신고했다.

인천경찰청은 A씨의 진술에 대해 병원과의 갈등뿐 아니라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일이 범행 동기였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A씨는 병원 앞 시위 과정에서 흉기를 꺼낸 일로 지난달 입건됐고, 이달 6일 계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병원에 대한 불만과 수사에 대한 불만을 사회에 알리고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상을 특정하지는 않았고, 나보다 힘없어 보이는 사람을 골랐으나 살해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여성을 특정해 노린 것은 아니라는 A씨의 입장도 확인하고 있다.

범행 전 신고 8건과 식칼 소지 사건

A씨와 병원 사이 갈등이 이어진 8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안전신문고와 112를 통해 접수된 신고는 모두 8건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가운데 6건은 병원 측이 A씨를 상대로 신고한 것이고, 나머지 2건은 A씨가 시위용품 훼손 등을 이유로 신고한 것이다. A씨는 9월 9일 병원 앞에서 시위하던 중 식칼을 꺼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식칼을 수거했지만, 시위가 끝난 뒤 A씨에게 돌려줬다. 계양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A씨가 집에 커터칼이 없어 시위용 팻말을 정리하려고 식칼을 가져왔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9월 14일 배당받아 같은 달 29일 병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고, 10월 2일 신고자를 조사했다. 이어 4일 A씨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하고 6일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법무부 보호관찰 담당자에게 수사 사실을 전화로 알렸다. A씨는 10일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당시 사용한 식칼을 임의 제출했다. 경찰은 당시 A씨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고의를 부인했고, CCTV에서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흉기를 드러내 보인 행동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상황과 진술을 종합했을 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안전조치만 하고 현장에서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구분확인된 규모
피해자로 집계된 인원10명
부상자8명
병원 측 신고6건
A씨 신고2건

A씨는 13일 오후 1시 48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 2~3층에서 흉기 2자루를 휘둘러 시민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의 CCTV 분석 결과 피해자는 10명으로 확인됐고, 이 가운데 부상자는 8명이다. 부상자 중 19세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심장박동은 돌아왔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로 기계호흡을 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나머지 부상자 7명 가운데 4명은 입원했고 3명은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수와 부상자 수는 경찰이 영상 등을 분석해 확인한 결과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전 흉기를 준비한 정황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흉기 2자루를 소지했고, 배낭에서는 가위와 소형 망치가 각각 1점씩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집을 나선 뒤 흉기를 새로 사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받은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들어 자택에서부터 준비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 2자루는 현장에서 테이프로 고정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흉기를 준비한 시점과 범행을 결심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경찰에 “나보다 힘이 약해 보이는 사람을 골라 공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범행 장소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가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지만 범행 장소를 선택한 이유 등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프로파일러 등을 투입해 범행 동기와 계획범행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진술의 신빙성과 병원 갈등이 범행으로 이어진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과거 강력범죄 전력 확인…구속영장 신청 방침

경찰은 A씨가 과거 흉기를 이용한 강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05년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08년에는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15년에는 전처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출소 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A씨는 이번 범행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와 관련해 A씨가 고의를 부인했고 CCTV에서도 위협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구속영장을 신청하려면 혐의가 상당하다고 인정돼야 해 관련 판례와 진술, 영상 분석을 토대로 판단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살인미수 등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으며,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살피고 있다. 병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장소에서 일면식도 없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범행한 이유도 수사 대상이다.

인천경찰청은 14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주 안에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며, 자택 압수수색 등을 통해 흉기 준비 과정과 범행 계획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A씨의 진술과 CCTV 분석, 관련 신고 기록을 토대로 병원 갈등에서 상업시설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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