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선 후손을 상대로 약 27억 원 규모의 친일재산 환수를 청구한 소송에서 국가가 1심 전부 승소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6년 10월 8일 판결을 선고했으며, 법무부는 10월 13일 이 내용을 밝혔습니다.
소송 대상은 고양시 토지 14필지
소송은 신우선이 1913년과 1917년 사정받아 취득한 토지에서 나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14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신우선은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활동했고,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과 다이쇼대례기념장을 서훈받았습니다.
후손들은 대상 토지 가운데 13필지를 1993년부터 2005년 사이 매각했습니다. 법무부는 매각대금 약 24억 3000만 원과 후손들이 현재 보유한 1필지의 환수를 청구했으며,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약 2억 7000만 원입니다.
매각대금 환수와 소멸시효 판단
이번 판결은 친일재산귀속법 시행 전에 친일재산이 제3자에게 팔린 경우에도 국가가 매각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친일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법무부는 피고들이 항소하면 적극 대응하고, 진행 중인 다른 친일재산환수 소송에서도 국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판결이 오는 12월 3일 출범할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환수 업무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출범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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