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통합돌봄 공급 부족 59곳…40곳은 인구감소지역

  • 입력 2026.10.13 21:03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공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돌봄 수요에 견줘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59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40곳은 인구감소지역입니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3일 전국 시군구의 돌봄 수요와 서비스 공급·분포·접근성을 같은 지표로 분석한 첫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신청자 9만3136명, 평균 3.5건 연계

8월 31일 기준 통합돌봄 신청자는 9만3136명으로 하루 평균 약 870명이 신청했습니다. 신청자 중 노인은 9만1952명(98.7%), 65세 미만 장애인은 1184명(1.3%)이며, 서비스 연계 인원은 7만8677명으로 1인당 평균 3.5건이 연결됐습니다.

연계 서비스는 일상생활돌봄 42.9%, 건강관리 20.6%, 장기요양 12.3%, 주거복지 10.8%, 보건의료 8.1%, 기타 5.3% 순이었습니다. 같은 날 시도와 시군구의 통합돌봄 담당 인력은 625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사는 노인 잠재군을 320만8000명(전체 노인의 28.5%), 향후 5년 내 우선 관리가 필요한 핵심군을 98만3000명(8.7%)으로 추산했습니다.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잠재군은 60만8000명(52.8%), 핵심군은 15만 명(13.0%)입니다. 이 집단은 정책 수요 분석을 위한 분류이며, 해당 인원이 모두 통합돌봄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기보호 충족률 1.5%

조사에서 보건·의료·요양·돌봄 관련 기관은 16만2000개소, 인력은 165만1000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기관은 의료기관 10만1000개소, 장기요양기관 5만5000개소, 보건기관 4000개소, 사회복지기관 2000개소입니다. 인력은 장기요양 82만6000명, 의료기관 80만3000명, 보건기관 2만2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비스 충족률은 방문요양 96.9%, 장애인활동지원 89.7%, 방문건강관리 75.6%였습니다. 단기보호는 1.5%,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7.0%, 장애인건강주치의는 16.9%, 재택의료센터는 17.7%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는 충족률이 사업 초기 단계에서 확충이 필요한 공급의 잠재적 목표치를 진단하는 지표라고 설명했습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서울과 경기 등이 참여하지 않아 충족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산출됐습니다.

지역별 차이도 확인됐습니다. 방문진료 충족률은 일반지역 25.5%, 인구감소지역 10.7%였고, 재택의료센터는 각각 20.6%, 8.3%였습니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제공기관까지 평균 이동거리는 인구감소지역 20.8km, 그 외 지역 10.9km였습니다. 단기보호의 시군구 간 자원 분포 편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830, 장애인건강주치의는 0.667이었으며 방문요양은 0.118, 치매 예방 및 관리는 0.159였습니다.

전국 229개 시군구의 16개 서비스별 수요·공급을 분류한 결과, 저수요·저공급 119곳, 고수요·저공급 59곳, 고수요·고공급 38곳, 저수요·고공급 13곳이었습니다. 고수요·저공급 지역 중 인구감소지역은 67.8%(40곳)였습니다. 관내 시군구-서비스 조합에서 고수요·저공급 유형이 차지한 비중은 경남 38.9%, 전남 38.4%, 경북 34.7%, 전북 33.9% 순으로 높았습니다. 방문진료는 66개 시군구가 이 유형으로 분류됐습니다.

지역계획과 서비스 확충

지방정부는 조사자료를 활용해 시군구 지역계획을 11월까지, 시도 계획을 12월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중앙사회서비스원은 계획 수립 교육과 지역별 상담을 지원하며,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자문가 110여 명을 모집·양성해 10월부터 소그룹 상담과 1대1 자문을 제공합니다.

항목내용
재택의료센터9월 말 463개에서 2030년까지 650개로 확대
ICT 기반 비대면 건강관리 수행기관올해 229개소에서 내년 259개소로 확대
지역사회중심재활 전담인력현재 257명에서 내년 하반기 385명으로 확대, 내년 128명 증원 계획(정부안 기준)
응급안전안심서비스8월 말 27만6000가구에 설치, 내년 2만 가구 추가 지원

정부는 공급과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취약지 돌봄센터를 확충하고 지역특화서비스 예산 지원 단가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장애인건강주치의에는 방문재활을 도입하고,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시설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높입니다. 단기보호 제공기관 확충과 섬 지역 원거리 교통비용 인상,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지급지역 확대도 추진합니다. 재택의료센터 확대 등 조사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공급 기반을 보완한다는 방침입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인구감소지역 92곳 재지정, 벗어나도 인구활력+지역으로 5년 지원

▶ 보건복지부, 건강 나빠져도 노인복지주택 계속 거주…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 약국 명칭·광고 기준 구체화…‘창고·할인’ 제한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하나 — 오늘 밤 읽을 소설, 스토리하나에서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