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0월 8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의 후손을 대상으로 제기한 친일재산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제1심에서 전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신우선은 1873년 10월 24일부터 1943년 10월 2일까지 생존했던 인물로,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활동하며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과 다이쇼대례기념장을 서훈받는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약 27억 원 상당의 친일재산 환수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친일재산에 대한 끝까지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 (https://www.moj.go.kr/bbs/moj/182/611280/artcl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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