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재산 환수소송 1심에서 전부 승소했다. 법무부는 2026년 10월 8일 매각대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모두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친일재산을 직접 국가에 귀속시키는 청구와 매각대금을 돌려받는 청구를 함께 제기한 사건의 1심 결과다.
신우선은 1873년 10월 24일 태어나 1943년 10월 2일 사망했다.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활동했고,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과 다이쇼대례기념장을 서훈받았다. 법무부는 이 같은 행적을 들어 신우선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신우선 본인이 아니라 그 후손을 상대로 제기됐다. 법무부가 공개한 보도자료에는 소송의 1심 전부 승소 사실과 청구의 종류, 대상 규모가 담겼다. 판결 뒤 항소 여부나 실제 재산의 이전·회수 시점 등은 자료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매각대금 반환과 소유권이전 함께 청구
법무부가 이번 사건에서 제기한 청구는 매각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과 소유권이전등기 두 가지다. 법무부는 두 청구 모두 1심에서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소송 규모는 약 27억원으로 제시됐다. 보도자료는 해당 재산의 필지 수나 소재지, 매각 시점, 매각대금 산정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10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이 국가보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공개한 소송 현황에서는 신우선 후손 상대 소송이 1심 진행 중인 사건으로 분류돼 있었다. 당시 자료에는 소송가액이 약 25억200만원으로 기재됐다. 이틀 뒤인 10월 8일 법무부가 1심 전부 승소를 발표하면서 사건의 진행 상황이 바뀌었다. 법무부 발표는 청구 규모를 약 27억원으로 밝혔으며, 두 자료의 금액은 서로 다르다. 이번 기사에서는 법무부 원문 제목에 제시된 약 27억원을 기준으로 했다. 1심에서 국가가 이겼다는 사실과 실제 재산이 모두 국가에 넘어왔다는 사실은 구분된다. 법무부 자료는 1심 판결 결과를 알렸지만, 판결 확정 여부와 후속 집행 결과는 밝히지 않았다.
이 사건은 친일재산 환수소송이 다시 제기된 흐름 속에서 진행됐다. 김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2건, 4건의 신규 소송이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 기간인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신규 소송이 없었고, 2025년 10월부터 2026년 4월까지는 5건이 제기됐다. 해당 집계 시점 이후 신우선 후손 상대 사건의 1심 결과가 발표됐다.
| 구분 | 기간 | 신규 소송 |
|---|---|---|
| 문재인 정부 | 2020년~2021년 | 6건 |
| 윤석열 정부 | 2022년~2025년 | 0건 |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 2025년 10월~2026년 4월 | 5건 |

앞선 환수소송에서도 국가 승소 이어져
신우선 사건에 앞서 2025년 10월 이후 제기된 친일재산 환수소송 가운데 국가 승소가 확정된 사건으로는 임선준과 김한규 후손 상대 소송이 보도됐다. 임선준 후손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은 2026년 4월 국가 승소로 확정됐고, 김한규 후손 상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은 같은 해 7월 국가 승소가 확정됐다. 김한규 사건에서는 대전 유성구에 있는 약 5340만원 상당의 토지를 환수하게 됐다. 이는 신우선 사건의 1심 승소 발표 전까지 공개된 다른 사건의 진행 상황이다.
당시 진행 중으로 분류된 사건에는 신우선 외에 이해승과 박희양 후손 상대 소송이 포함됐다. 관련 보도는 이해승 후손 상대 사건의 소송가액을 약 78억9700만원, 박희양 후손 상대 사건을 약 30억8400만원으로 소개했다. 신우선 사건은 당시 약 25억200만원으로 기재돼 세 사건의 소송가액 합계가 약 134억8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10월 6일 보도 당시 자료에 따른 것으로, 신우선 사건은 10월 8일 법무부가 1심 전부 승소를 발표했다. 다른 두 사건의 이후 진행 상황은 원문 보도자료에 담기지 않았다.
김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때 새로 제기된 소송은 모두 6건이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신규 소송이 없었으며, 이재명 정부 출범 뒤에는 2025년 10월 1건,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 4건이 제기됐다. 이 집계는 신우선 사건을 포함해 친일재산 환수와 관련해 제기된 소송의 수를 정부별로 정리한 것이다. 각 사건의 청구 내용은 부당이득금 반환이나 소유권이전등기 등으로 달랐다. 신우선 사건은 매각대금 반환과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께 청구했다는 점이 법무부 발표에 적시됐다.
승소 판결 뒤 남은 미환수금도 집행 대상
친일재산 환수는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실제로 금액을 회수하는 절차가 별도로 진행된다. 김 의원이 국가보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한 보도에 따르면 2026년 9월 말 기준 친일재산 관련 사건 9건에서 미환수된 원금은 총 12억3443만원이었다. 일부 사건은 승소가 확정됐지만 상속인의 재산이 충분하지 않거나 강제경매 배당액이 부족해 회수가 완료되지 않았다. 이 수치는 신우선 후손 상대 사건의 1심 결과와 별도로, 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들의 미환수 현황을 다룬 것이다.
미환수 사건 가운데 5건은 추가 환수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로 종결됐다고 보도됐다. 4건은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한정승인으로 절차가 끝났고, 1건은 파산·면책으로 종결됐다. 나머지 사건 중 송지헌과 원병희 관련 건은 국가 승소 확정 뒤 10년 이상 지났지만 강제경매에서 충분한 금액을 배당받지 못했다. 정부는 이들 사건에서 잔여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재산 명시와 재산조회 절차를 다시 진행하고 있다. 승소 판결과 실제 회수 사이에 남은 절차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소개됐다.
친일재산 환수 절차와 관련해 법률·조사 체계의 변화도 예정돼 있다. 참고 보도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26년 12월 3일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에 따라 16년 만에 제2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출범이 추진되고 있다. 김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는 1기 위원회가 친일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토지 중 새 규정이나 판례에 따라 재검토할 대상이 있는지 살피는 계획이 포함됐다. 과거 법무부의 조사 권한 부족 등을 이유로 판단을 유보한 105필지와 1기 위원회가 조사한 대상자 500여명, 조사하지 않은 대상자 1000여명에 대한 검토 계획도 보도됐다.
법무부가 10월 8일 발표한 것은 신우선 후손 상대 환수소송의 제1심 전부 승소다. 판결 확정과 이후 집행 결과는 공개된 원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12월 3일 특별법 시행과 제2기 조사위원회 출범 준비가 예정된 가운데, 신우선 사건은 1심 판결 이후의 후속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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