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아동복지법

  • 입력 2026.10.1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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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다.

이 법률은 2026년 2월 3일에 공포됐다. 공포번호는 법률 제21321호이다.

시행까지 81일 남았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친권 남용, 후견인 부재 등으로 인하여 아동의 복지가 침해받는 상황을 해소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사례 관리 체계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학대로 판단한 사례에서 아동학대를 행한 자로 정의함(제3조제8호의2 신설).

나.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가 법원에 아동의 친권상실 선고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하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민법」에 맞춰 친권 상실 선고, 친권 일시 정지 선고 등으로 세분화하면서 그 청구에 앞서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제18조제1항).

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아(棄兒)를 발견한 경우 발견한 날부터 후견인이 선임된 때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기아의 후견인이 되도록 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이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함(제1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아동학대사례의 판단을 추가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22조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신설 등).

마.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학대사례판단이 완료된 후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긴급히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사례판단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보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4제1항).

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의 범위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함(제29조의3제1항제28호 신설).

사.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ㆍ허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은 해당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취업 등을 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도록 함(제29조의4제3항 및 제4항 신설).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분석 및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29조의9 신설).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족,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련자를 면담할 수 있고, 형사사법정보가 아닌 정보나 자료의 제출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검찰총장,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의10 및 제29조의11 신설).

이 법의 목적(제1조)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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