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에 참석해 아동복지법 개정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안 교육감은 집회에 참여한 교사들을 만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등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들었다.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면서 시민으로서 기본 권리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안 교육감은 현행 제도만으로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집회에서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법을 고치고,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경기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도 차원의 지원과 함께 국회도서관에서 열릴 입법 토론회 일정도 밝혔다.
국회 앞 집회서 아동복지법 개정 요구
안 교육감은 9일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경기교육청은 안 교육감이 아동복지법 개정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집회 현장에서 안 교육감은 교사들과 만나 교육활동 과정에서 겪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문제를 듣고 의견을 나눴다. 그는 교사가 교육에 전념하는 동시에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집회 관련 보도에 따르면 교사노조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행사를 공동으로 열었고, 94개 교원단체도 참여단체로 이름을 올렸다. 교원 2만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보도됐다. 참석자들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아동복지법과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집회에서는 교육재정, 초등 저학년 하교 시간, 유보통합 논의와 서·논술형 평가 도입 등 다른 교육 현안에 대한 요구도 함께 제기됐다.
안 교육감은 교원 집회에 참석해 현장의 교사들과 직접 대화를 나눴다. 경기교육청이 전한 안 교육감의 발언에 따르면 그는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구성하고 직접 단장을 맡아 선생님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라며 “그러나 현행 제도만으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원 보호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대응을 소개하는 한편,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가 법률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무고성 신고 대응과 법률 개정 촉구
안 교육감은 아동복지법 개정과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집회에서 함께 요구했다. 집회 관련 보도에 따르면 그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한다는 교육청 의견서가 제출돼도 수사가 계속되는 현행 제도를 언급하며 교육감의 의지나 교육청 시스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의 책임을 교사에게 묻지 않도록 하고, 교사를 상대로 한 무고성 고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경찰이 교사를 입건하기 전에 교육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도 함께 제기했다.
안 교육감은 집회에서 “교사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받아야 한다”며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시민으로서의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경기교육청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회에 참여한 교사들도 아동학대 신고 위협으로부터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집회에서는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안 교육감은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교사 시민권’으로 설명하며, 교실 안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과 학교 밖에서 시민으로서 의견을 밝히고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 교사들은 선언문을 통해 학생에게 민주사회 참여를 가르치는 교원이 학교 밖에서도 시민의 권리를 제한받고 있다며 정치권에 법적 보장을 요구했다. 안 교육감은 교사들이 교육활동과 시민의 권리를 모두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가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권보호단과 전담관 운영
경기도교육청은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구성하고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안 교육감은 지난 7월 두 번째 결재로 교권보호단을 출범시키고, 학교 현장에서 피해 교사를 지원할 전담관 모집에 나섰다. 전담관은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를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결까지 일대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전담관 선발은 당초 계획보다 규모가 늘었다. 관련 보도에 나온 모집·선발 수치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인원 |
|---|---|
| 당초 선발 계획 | 50명 |
| 지원자 | 1823명 |
| 확대 선발 규모 | 300명 |

경기도교육청은 교권보호단을 통해 피해 교사 지원을 이어왔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교권보호단의 첫 지원 사안으로 지정된 부천 오정초 사건에서 안 교육감은 지난 8월 해당 학부모를 직접 고발했다. 교권보호단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교사 A씨가 조사받는 과정에 변호사가 참여하도록 돕고 현장 지원을 연계했다. A씨는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의회는 전담관의 역할과 운영 기준을 담은 조례를 의결했다.
11월 국회도서관서 입법 토론회
경기교육청은 오는 11월 25일 국회도서관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입법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한 집회와 별도로 예정된 일정이다. 교육청은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법률 개정 논의에서도 현장 의견을 다루겠다고 설명했다.
안 교육감은 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집회에서는 아동복지법 개정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가 함께 제기됐으며, 안 교육감은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하고 시민으로서 기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 경기교육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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