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기준 마련

  • 입력 2026.10.06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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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기준을 마련해 배포한다. 입소 어르신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식사재료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영양·위생 관리와 위탁 급식 기준을 구체화했다.

기관은 입소자와 보호자가 식사재료비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지급받은 뒤 3개월 이내에 사용하도록 했다. 어르신의 기능 상태와 기저질환을 고려한 맞춤형 급식 제공, 종사자 개인위생 및 시설 청결 관리도 기준에 포함됐다.

입소자 50인 이상 기관에서는 의무 배치된 영양사가 위생관리점검표를 작성해야 한다. 50인 미만 기관은 시·군·구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해 영양·위생 관리 지원을 받게 된다. 위탁 급식은 영양사와 조리원을 실제 고용한 업체에 맡길 수 있으며, 기관 내 조리실을 우선 활용하고 적절한 계약 단가와 신고 절차를 갖추도록 했다.

최봉근 노인정책관은 기준이 현장에서 활용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기준을 지방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 협회에 배포하고 현장의 개선 의견을 검토해 향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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