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명칭과 광고에서 ‘창고’, ‘마트’, ‘할인’, ‘특가’, ‘최대’ 등을 제한하는 기준이 구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약국 기능을 왜곡하거나 의약품 과다소비를 유도하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을 세 유형으로 나눠 규정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0월 6일 밝혔다.
개정 추진은 약국 명칭과 허위광고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한 개정 약사법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은 2026년 12월 23일 시행된다. 기준안에는 ‘창고’, ‘마트’, ‘공장’처럼 약국 기능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표현과 ‘할인’, ‘특가’, ‘저렴’처럼 의약품 과다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 포함됐다. 객관적 근거가 없는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로 국민 의견을 받은 뒤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약국 현장에서 새 기준을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에도 안내할 예정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는 단순한 영업 수단을 넘어 소비자에게 약국과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라며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현 등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올바른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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