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월 3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기현 의원 1심 무죄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서울중앙지법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재판부 판단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하며, 특검이 즉각 항소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로저비비에 김건희 청탁 의혹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083&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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