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당은 10월 30일 브리핑을 통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1심 무죄 판결을 두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진보당 노혜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김 의원의 배우자가 김건희 씨에게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가방을 전달한 사실과, 가방 구입 비용이 김기현 의원 계좌에서 처리된 점을 언급했습니다.
노 대변인은 배우자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김 의원은 공모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며, 이 판단을 국민이 어떻게 납득해야 하느냐고 밝혔습니다.
진보당은 이번 판결을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에 대한 봐주기 판결이라고 규정하고, 특검이 즉시 항소해 김기현 의원에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655&m=read)
· · · · · · · · · ·
관련기사
▶ 진보당 노혜령 대변인, 이주노동자·다문화가족 지원 축소 검토 비판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