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진군이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 결정·공시했습니다.
이번 공시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이뤄진 1,558필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군청 민원봉사과나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서식을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강진군은 접수된 토지에 대해 가격 적정성을 다시 살핀 뒤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말까지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강진군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대근 민원봉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확인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강진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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