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도군이 2026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 결정공시합니다.
이의신청은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받습니다.
결정공시 대상은 1,052필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052필지가 이번 공시 대상입니다.
해당 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소유자 열람, 진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습니다.
열람과 신청 방법은 다양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진도군청과 읍면 사무소 민원실, 진도군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며, 진도군청이나 읍면 사무소 민원실에 우편, 팩스, 방문 방식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처리 기한은 12월 21일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토지의 특성을 다시 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 지가의 균형 여부를 재조사합니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 절차를 거쳐 12월 21일까지 처리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진도군청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061-540-3642)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출처 : 진도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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