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개별공시지가 10월 29일 결정공시…이의신청 11월 27일까지

  • 입력 2026.10.2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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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제공

진도군이 2026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 결정공시합니다.

이의신청은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받습니다.

결정공시 대상은 1,052필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052필지가 이번 공시 대상입니다.

해당 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소유자 열람, 진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습니다.

열람과 신청 방법은 다양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진도군청과 읍면 사무소 민원실, 진도군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며, 진도군청이나 읍면 사무소 민원실에 우편, 팩스, 방문 방식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처리 기한은 12월 21일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토지의 특성을 다시 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 지가의 균형 여부를 재조사합니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 절차를 거쳐 12월 21일까지 처리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진도군청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061-540-3642)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출처 : 진도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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