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가 2026년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분 2,63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검증을 마쳤습니다.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이뤄진 토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아산시 토지관리과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 특성과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을 다시 살핀 뒤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조정 결과가 12월 21일 공시될 예정입니다.
아산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시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이의신청을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출처 : 아산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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