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265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결정해 10월 29일 공시한다.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지가를 열람할 수 있으며, 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포시는 온라인 의견 접수 창구와 감정평가사 상담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토지이동 1,265필지 대상…10월 29일 공시
이번 공시 대상은 2026년 상반기 중 토지이동이 발생한 1,265필지다. 김포시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의 이동이 생긴 필지에 대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공시일은 10월 29일이다. 대상 필지의 지가는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이용 현황을 반영해 산정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한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이용 현황을 반영한 것으로,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관련 토지소유자께서는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포시는 대상 토지소유자 등이 공시된 지가를 확인하도록 안내했다.
시청·행정복지센터와 온라인에서 열람
공시된 지가는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방문 열람 장소는 김포시청 토지정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다. 온라인으로는 김포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포시는 이들 창구를 통해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도록 했다.
공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하려면 김포시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 방법은 방문뿐 아니라 우편과 팩스도 가능하며, 팩스 번호는 031-980-5259다. 신청 기간은 공시일부터 11월 27일까지다. 이에 따라 신청자는 해당 기간 안에 서류를 마련해 접수해야 한다.
법정 신청 기간과 ‘소통365’ 온라인 창구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은 각각 정해진 법정 기간에만 할 수 있다. 김포시에 따르면 의견제출 기간은 20일, 이의신청 기간은 30일이며 두 기간을 합하면 50일이다. 법정 기간이 끝난 뒤에는 재산세 고지 시기 등을 두고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불편이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김포시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소통365’ 온라인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은 김포시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의견을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법정 의견제출 기간에 일괄 접수한 뒤 처리 절차에 들어간다. 온라인 창구를 이용하더라도 접수 의견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검토된다.
| 구분 | 기간 |
|---|---|
| 의견제출 | 20일 |
| 이의신청 | 30일 |
| 두 기간 합계 | 50일 |
접수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가 진행된다. 김포시는 각 절차를 거쳐 의견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감정평가사 상담은 현장·전화로 진행
김포시는 매년 개별공시지가 관련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에서는 지가 산정 방식과 가격 결정 요인, 비교표준지 안내 등을 다루며, 그 밖에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내용도 상담할 수 있다.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 기간인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상담 신청을 받아 현장상담을 진행한다. 전화상담은 예약 후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 김포시는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 외에도 상담 창구를 마련해 시민이 지가 산정과 가격 결정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0월 29일부터 김포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김포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1월 27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상담을 원하면 이의신청 기간 중 현장상담을 신청하거나 예약을 거쳐 전화상담을 이용하면 된다.
출처 : 김포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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