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가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239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했습니다.
이의신청은 11월 27일까지 30일간 받을 예정입니다.
공시된 지가는 정읍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과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정보’ 응용 프로그램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결정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시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정읍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입니다.
필요에 따라 가격 조정이 이뤄지며, 그 결과는 12월 21일 조정·공시될 예정입니다.
정읍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결정된 가격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의가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해 소중한 권리를 보호하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출처 : 정읍시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나주시 3150필지 개별공시지가 10월 29일 결정…이의신청 11월 27일까지
▶ 남해군 2026년 개별공시지가 1,016필지 결정…10월 30일 이의신청 접수
▶ 정읍시, 29일부터 정읍사랑상품권 5% 캐시백 18일간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