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가 올해 상반기 토지이동이 발생한 273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 결정·공시했습니다.
이번 공시 대상은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이동이 생긴 필지입니다.
산정 기준일은 2026년 7월 1일이며, 결정된 공시지가는 부천시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1월 27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신청서는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 민원지적과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부천시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도 운영합니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관할 구청에 민원상담 신청서를 제출한 뒤 희망하는 날짜에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12월 18일까지 특성을 재조사하고, 비교표준지의 적정성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검토한 뒤 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부천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확인이 중요하다”며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이의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부천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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