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맘편한 택시, 11월 30일까지 이용 목적 제한 완화

  • 입력 2026.10.30 11:10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천시가 임산부 이동 편의를 위해 ‘맘(Mom)편한 택시’의 이용 목적 제한 해제 기간을 11월 30일까지 이어갑니다.

이 서비스는 임신부터 출산 후 1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부천시의 교통복지 사업입니다.

부천시는 10월 한 달 동안 병원 진료와 방문에만 한정했던 이용 범위를 10월 10일 제21회 임산부의 날을 계기로 풀었습니다.

이번 연장은 이용자들의 긍정적인 반응과 연장 요청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등록된 부천시 임산부 6,398명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병원 방문뿐 아니라 장보기, 문화센터 이용, 친목 모임 등 일상생활 목적에도 택시를 쓸 수 있습니다.

이용 횟수는 월 4회로 같고, 기본 부담금 1,700원과 택시요금 1만 3천 원 초과분 본인 부담 기준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서비스 신청은 부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88-3815)에서 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는 앞으로도 임산부의 이용 의견을 계속 듣고, 운영 현황을 살펴 교통복지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출처 : 부천시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청량리급행서 임산부 챙긴 할머니…“아기 맛있는 거 사줘”

▶ 광명시 임산부·산모 750가구, 출산·육아용품 20만 원어치 받는다

▶ 부천시, 11월 2~27일 수도요금 체납 20만 원 이상 수용가 집중정리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하나 — 오늘 밤 읽을 소설, 스토리하나에서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