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임산부 이동 편의를 위해 ‘맘(Mom)편한 택시’의 이용 목적 제한 해제 기간을 11월 30일까지 이어갑니다.
이 서비스는 임신부터 출산 후 1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부천시의 교통복지 사업입니다.
부천시는 10월 한 달 동안 병원 진료와 방문에만 한정했던 이용 범위를 10월 10일 제21회 임산부의 날을 계기로 풀었습니다.
이번 연장은 이용자들의 긍정적인 반응과 연장 요청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등록된 부천시 임산부 6,398명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병원 방문뿐 아니라 장보기, 문화센터 이용, 친목 모임 등 일상생활 목적에도 택시를 쓸 수 있습니다.
이용 횟수는 월 4회로 같고, 기본 부담금 1,700원과 택시요금 1만 3천 원 초과분 본인 부담 기준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서비스 신청은 부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88-3815)에서 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는 앞으로도 임산부의 이용 의견을 계속 듣고, 운영 현황을 살펴 교통복지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출처 : 부천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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