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11월 2~27일 수도요금 체납 20만 원 이상 수용가 집중정리

  • 입력 2026.10.2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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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제공

부천시가 11월 2일부터 27일까지 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대상은 수도요금을 2회 이상 미납했고 체납액이 20만 원 이상인 수용가입니다.

시는 체납액을 줄이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번 기간을 마련했습니다.

수도행정과 전 직원으로 특별 징수독려반도 꾸려 체납고지서 발송, 전화 안내, 현장 방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납부 의지가 없는 상습·고질 체납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급수 정지와 재산압류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수도요금은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부천시 상하수도 요금납부 사이버창구를 통해 낼 수 있습니다.

안내 포스터의 QR코드를 이용하면 수도요금 조회와 납부도 가능합니다.

부천시 관계자는 “수도요금의 성실한 납부는 공정한 요금 행정과 안정적인 상하수도 운영의 기반”이라며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도요금 관련 문의는 부천시 수도행정과(032-625-3230~3233, 3235)로 하면 됩니다.

출처 : 부천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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