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평등가족부가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했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도 신청할 수 있다.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받는다.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신청월 직전 3개월 또는 3회 동안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며, 양육비를 이행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소득기준 폐지와 함께 증빙서류 제출과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양육 부모에게 지급액을 회수하는 절차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소득기준 없애고 세 가지 신청요건 유지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지급한 금액을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폐지되는 것은 소득기준이며, 선지급 신청을 위한 나머지 요건은 유지된다. 따라서 소득만으로 신청 자격을 제한하지 않지만, 양육비를 받을 권리와 실제 미지급 상태, 이행을 위한 절차 진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신청인은 양육비 채권을 보유해야 한다. 또 신청월 직전 3개월 또는 3회 동안 실제 이행받은 양육비의 월평균 금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한다.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도 진행 중이어야 한다. 참고 기사에 따르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지원을 신청하는 등 이행 절차를 밟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소득기준이 있을 때는 이 요건들과 함께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지 심사했지만, 10월 29일부터는 해당 소득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선지급액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이다. 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급액은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구조다. 따라서 소득기준 폐지는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바꾸는 조치이고, 선지급금의 액수와 자녀의 연령에 따른 지급 기간, 양육비 이행 관련 요건은 별도로 적용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꾼다고 설명했다.
도입 이후 8514가구·자녀 1만3442명 지원
성평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지난해 7월 도입한 뒤 올해 9월까지 8514가구의 미성년 자녀 1만3442명에게 약 253억원을 지원했다. 이 지원 실적은 소득기준이 폐지되기 전까지 제도를 통해 지급된 누적 현황이다. 지원 단위는 가구 수와 미성년 자녀 수로 나뉘며, 자녀 수가 가구 수보다 많다.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자녀에게는 자녀별로 월 최대 20만원이 지급된다.
기존 신청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서류와 소득·재산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했다. 소득기준을 폐지하면서 소득·재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자격을 심사하던 절차도 간소화된다. 신청인이 관련 자료를 직접 준비하는 부담을 덜고, 서류 검증과 소득기준 심사에 들던 처리 절차를 줄이는 방식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이에 따라 신청 후 선지급금을 받기까지 걸리는 절차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청할 때는 소득과 관계없이 양육비 채권 보유 여부, 최근 양육비 이행액, 양육비를 받기 위한 절차 진행 여부를 확인받는다. 신청월 직전 3개월 또는 3회 동안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액이 선지급금 미만인지가 요건에 포함된다. 이 기준은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경우뿐 아니라, 일부 양육비를 받더라도 정해진 선지급금보다 월평균 이행액이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 가족관계 서류와 소득·재산 관련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더라도 신청 요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급액 회수…지난해 하반기 11억원 거둬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는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한다. 성평등가족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선지급금은 4949건, 77억원이다. 이 가운데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회수된 것은 1169건, 11억원이다. 건수 기준 회수율은 23.62%, 금액 기준 회수율은 14.66%다. 회수 건수와 금액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집계되며, 77억원과 11억원은 해당 지급분과 회수분의 금액이다.
| 구분 | 건수 | 금액 |
|---|---|---|
| 지난해 7~12월 지급 | 4949건 | 77억원 |
| 올해 9월 말까지 회수 | 1169건 | 11억원 |
| 올해 1~6월 지급 | 6851건 | 110억원 |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지급한 선지급금은 6851건, 110억원이다. 이 지급분은 회수통지와 독촉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성평등가족부는 밝혔다. 이는 선지급 신청 자격을 넓히는 조치와 별도로, 국가가 먼저 지급한 금액을 비양육 부모에게서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누리집·우편 신청…상담전화로 안내
양육비 선지급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이나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신청 요건과 제출 절차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전화 1644-6621에서 받을 수 있다. 신청인은 양육비 채권 보유, 최근 양육비 이행액, 이행 확보 절차 진행 여부를 확인하는 요건을 갖춰 신청해야 한다. 소득기준은 10월 29일부터 적용되지 않지만, 선지급 대상 결정 절차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이라는 지원 한도는 제도에 따라 적용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로 더 많은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비양육 부모에 대한 선지급금 회수도 강화해 양육비 지급 책임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는 소득·재산 관련 증빙과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올해 상반기 지급분에 대한 회수통지·독촉을 이어간다. 국세청은 10월 말부터 미납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상담전화는 1644-6621이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지급된 6851건, 110억원에 대한 회수통지와 독촉은 진행 중이고,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금액의 미납자에게는 국세청 모바일 안내가 예정돼 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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