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미디어)가 정산금 소송에서 각각 항소를 취하했다. 항소심을 앞두고 양측이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별도의 2심 재판은 열리지 않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이 후크에 이승기에게 약 6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소송은 전속계약이 끝난 뒤에도 발생한 음원·음반 수익을 정산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진행됐다. 이승기와 후크는 1심 판결 직후 각각 불복해 항소했으나, 29일 항소심을 앞두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취하서를 냈다.
항소심 앞두고 양측 모두 취하서 제출
29일 가요계 등에 따르면 이승기와 후크 측은 이날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정산금 청구 소송 항소심을 앞두고 각각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지만, 이후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은 열리지 않으며 1심 판단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송의 1심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다.
이승기가 후크를 상대로 청구한 금액은 약 8억3000만원이다. 1심은 이 가운데 약 6억9000만원을 후크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송에서 다뤄진 청구액과 1심 지급 판결액, 별도로 확정된 광고 수수료 판결액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금액 |
|---|---|
| 정산금 소송 청구액 | 8억3000만원 |
| 정산금 소송 1심 지급 판결액 | 6억9000만원 |
| 별도 광고 수수료 판결액 | 5억8000만원 |
원문 보도에 따르면 이승기와 후크는 판결 직후 모두 항소했다. 양측이 항소한 상태에서 항소심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29일 나란히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절차가 중단됐다. 항소 취하 뒤에는 1심 판결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하라는 판단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취하는 정산금 소송에 관한 것으로, 앞서 확정된 광고 수수료 사건과는 별도의 재판이다.
계약 종료 뒤 음원·음반 수익이 쟁점
이승기는 전속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후크가 자신의 음원과 음반에서 수익을 얻었다며 그에 대한 정산을 요구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승기는 2022년 12월 전속계약이 끝난 뒤 발생한 수익도 정산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후크는 계약 종료 이후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별도 합의가 있어야 정산 의무가 생긴다는 입장을 냈다. 양측의 주장은 계약이 끝난 뒤 발생한 음원·음반 수익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를 두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지난 8월 1심 판결에서 전속계약이 끝난 뒤 발생한 음원·음반 수익에 대해서도 후크에 정산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후크는 이승기에게 약 6억 9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별도의 정산 합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정산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고, 신의칙상 정산 의무를 인정한 것이다. 이 판단에 따라 후크는 이승기가 청구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지급하게 됐다.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승기 측은 계약 종료 전후의 정산 비율을 각각 70%와 50%로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계약 종료 뒤 정산 비율이 계약 기간 중보다 낮아지는 업계 관행 등을 고려해 계약 기간 중 60%, 계약 종료 뒤 40%를 인정한 것으로 보도됐다. 1심은 이승기 측 청구 가운데 일부만 받아들였고, 후크와 이승기는 각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2022년 내용증명으로 불거진 정산 문제
정산을 둘러싼 갈등은 이번 소송에 앞서 2022년 11월 불거졌다. 이승기는 당시 후크에 데뷔 이후 음원 사용료를 정산받지 못했다며 내용증명을 보냈다. 관련 보도에서 이승기는 18년 동안 후크에 소속돼 활동했으며, 2021년에 음원료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됐다고 밝혔다.
후크는 2022년 12월 미지급 정산금과 지연이자 등의 명목으로 자체 계산한 약 54억원을 지급했다. 이후 후크는 정산과 관련한 채무가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고, 이승기는 반소로 대응했다. 후크는 광고 활동 정산금을 실제보다 많이 지급했다며 반환을 요구했고, 이승기 측은 추가 자료를 바탕으로 미지급 정산금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진행된 소송은 이번 음원·음반 정산금 청구 소송과 별도로 이어졌다.
이승기는 당시 지급받은 금액 가운데 소송비를 제외한 50억원을 사회에 기부했다고 관련 보도는 전했다. 별도 소송에서 법원은 2025년 4월 후크가 이승기에게 광고 수수료 약 5억8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따라서 이번에 항소 취하가 이뤄진 정산금 소송과 광고 수수료 소송은 서로 다른 청구를 다룬 사건이다.
별도 광고 수수료 판결은 이미 확정
광고 수수료 소송은 후크가 이승기에게 광고 활동 정산금을 과다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별도로 진행됐다. 후크는 이승기에게 반환받아야 할 금액이 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승기는 이에 맞서 미지급 정산금 등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2025년 4월 후크가 광고 수수료 약 5억8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는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번 정산금 소송은 광고 수수료 사건과 달리 전속계약 종료 후 발생한 음원·음반 수익의 정산 의무가 중심이었다. 1심 재판부는 후크에 약 6억9000만원 지급을 명했고, 양측이 모두 항소해 항소심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승기와 후크가 29일 각각 항소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항소심은 진행되지 않게 됐다. 이번 취하에 따라 1심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양측의 정산금 관련 법적 분쟁은 1심 판단을 끝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승기와 후크는 29일 정산금 소송 항소를 각각 취하했다. 항소심 재판은 열리지 않으며, 후크가 이승기에게 약 6억90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광고 수수료 약 5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별도 판결은 앞서 확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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