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ETA 감독판 소송 항소심도 승소…돌고래유괴단 10억 배상

  • 입력 2026.10.2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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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제공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 공개를 둘러싸고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 및 신우석 감독과 벌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3부는 29일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다만 항소심은 위약벌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범위에서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구두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상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영상을 추가하고 애플 관련 요소를 제거하지 않은 채 게시한 행위는 계약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양측 항소 기각…10억원 배상 판결 유지

서울고법 민사5-3부(강성훈·송혜정·김대현 고법판사)는 29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원고(어도어)와 피고(돌고래유괴단·신우석)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양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 배상 책임과 배상액은 달라지지 않았다. 돌고래유괴단에 10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1심 판단이 유지됐고, 지연이자 지급도 그대로 남았다.

이번 소송은 돌고래유괴단이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즉 감독판을 별도로 공개한 행위가 어도어와 맺은 계약을 위반했는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어도어는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영상을 게시한 것은 계약상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돌고래유괴단은 당시 어도어 대표이사였던 민희진에게 구두 동의를 받았다는 입장을 냈다. 항소심은 구두 동의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서면 절차 없이 영상을 추가해 공개한 행위는 계약 위반이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어도어가 청구한 나머지 부분과 신 감독 개인에 대한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1심 판단이 유지됐다.

구두 동의 주장과 서면 절차 쟁점

재판부는 민희진 당시 대표의 구두 동의 여부와 별개로, 계약에서 요구한 사전 동의 절차가 지켜졌는지를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항소심은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의 사전 동의 없이 영상을 단독으로 추가했고, 제작 협업사인 애플의 로고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게시한 점을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봤다. 이에 따라 구두 합의가 있었다는 돌고래유괴단 측 주장은 배상 책임을 없애는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어도어가 문제 삼은 대상은 자체 유튜브 채널에 올라간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이었다.

어도어는 영상이 사전 협의 없이 공개됐다는 이유로 삭제를 요구했다. 당시 어도어는 감독판에 광고주와도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 포함돼 있고, 광고주와 협의하지 않은 채 게시됐다고 반박했다. 반면 돌고래유괴단 측은 민희진 전 대표의 구두 동의가 있었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구두 동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계약에 정해진 서면 동의와 영상 게시 조건을 따로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법원은 애플 관련 요소를 제거하지 않은 점도 계약 위반 판단에 포함했다.

위약벌 효력은 1심과 다르게 판단

항소심은 배상액 10억원을 유지했지만 위약벌 약정의 효력 범위는 1심과 다르게 판단했다. 1심은 용역대금 20억원의 두 배인 40억원의 위약벌 지급 의무가 있다고 전제하고, 어도어가 일부 청구한 10억원을 인정했다. 항소심은 약정된 40억원 가운데 10억원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다고 봤다. 나머지는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최종 배상액은 1심과 같지만, 그 금액을 인정한 법적 근거와 위약벌 약정의 효력 범위에는 차이가 생겼다.

항목금액
용역대금20억원
약정 위약벌40억원
항소심에서 유효하다고 본 범위10억원
어도어가 청구한 소송 금액11억원
위약벌 효력은 1심과 다르게 판단 (자료: 원문·관련 보도 종합)
위약벌 효력은 1심과 다르게 판단 (자료: 원문·관련 보도 종합)

어도어는 계약 위반에 따른 배상 외에도 다른 손해배상 주장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나머지 청구는 항소심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신우석 감독 개인을 상대로 한 배상 청구 역시 기각됐다. 어도어가 청구한 전체 소송 금액은 약 11억원이었고, 법원은 그 가운데 돌고래유괴단의 계약 위반에 따른 10억원을 인정해 왔다. 항소심에서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 모두 판결에 불복했으나, 재판부는 어느 쪽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4년 영상 게시 뒤 소송으로 이어져

분쟁은 2024년 8월 돌고래유괴단이 자체 유튜브 채널에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어도어가 사전 동의 없는 게시라며 영상 삭제를 요구하자 신 감독은 돌고래유괴단이 작업해 올린 뉴진스 뮤직비디오 관련 영상과 채널 콘텐츠, 앞으로 공개할 예정이던 영상도 공개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신 감독은 비공식 팬덤 채널 ‘반희수’에 게시된 뉴진스 관련 콘텐츠도 삭제했다. 이에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이 자체 채널에 올린 감독판은 광고주와 협의하지 않은 편집물이라고 반박했다.

어도어는 같은 해 9월 돌고래유괴단과 신 감독을 상대로 약 1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올해 1월 어도어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돌고래유괴단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신 감독 개인에 대한 청구와 나머지 손해배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측은 각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은 29일 두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1심이 인정한 10억원 배상 책임은 유지됐다.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 사이의 분쟁에서 법원이 인정한 계약 위반은 사전 서면 동의 없는 감독판 추가 게시와 애플 관련 요소를 제거하지 않은 채 영상을 공개한 행위다. 항소심은 위약벌 약정의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판단하면서도, 10억원 배상과 신 감독 개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1심 결론은 바꾸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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