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유승준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유승준은 이번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이겼지만,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 측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 유승준은 앞선 두 차례 소송에서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으나 비자를 발급받지 못했다. 2024년 6월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를 당한 뒤 같은 해 9월 소송을 제기했고, 2026년 10월 2일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26일 총영사 측이 상고하면서 비자 발급과 한국 입국 여부는 다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항소심 승소 뒤 총영사 측 상고
법조계에 따르면 LA 총영사 측은 2026년 10월 26일 유승준이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같은 달 2일 선고됐다. 서울고법은 유승준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유지하고 총영사 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상고로 세 번째 비자 소송은 대법원에서 상고심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2025년 8월 1심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로 얻게 되는 공익보다 유승준이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거부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봤다. 항소심도 이 판단을 받아들였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거부 처분을 취소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결론이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비자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과 과거 행위에 대한 판단은 별개라고 설명한 것이다.
유승준은 이번 소송에서 1·2심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상고가 제기되면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총영사 측은 앞선 소송에서도 법원 판결 뒤 비자 발급을 거부한 바 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이 유지될지,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따라 세 번째 소송의 결과가 정해진다. 다만 대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비자가 자동으로 발급되거나 입국이 곧바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 소송은 2024년 비자 거부 뒤 시작
이번 소송은 LA 총영사관이 2024년 6월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세 번째 소송을 냈다. 앞선 두 차례 대법원 승소에도 비자를 받지 못한 뒤 다시 법원에 처분의 위법성을 다툰 것이다. 세 번째 소송의 1심은 2025년 8월 유승준 승소로 끝났고, 총영사 측이 항소했으나 2026년 10월 항소심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처분으로 얻는 공익과 유승준이 입는 불이익을 비교해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했다. 재판부가 내린 결론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는 공익에 견줘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의 재량권 행사에 위법이 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했지만, 그 판결이 유승준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총영사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세 번째 소송의 진행 과정은 앞선 두 차례 소송과 닮은 경로를 밟고 있다. 유승준은 비자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법원 승소 판결을 받고도 새로 내려진 거부 처분에 다시 대응했다. 이번에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했지만, 총영사 측 상고로 대법원 심리가 남았다.
2015년 비자 신청 이후 세 차례 소송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2015년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하면서 본격화했다. 당시 유승준은 만 38세가 된 뒤 LA 총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했으나 발급을 거부당했다. 이후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첫 소송을 제기했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총영사관은 병역의무 면탈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다시 비자를 발급하지 않았다.
유승준은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다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비자 발급이 거부됐고, 2024년 6월의 거부 처분에 맞서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앞선 두 소송의 대법원 승소가 실제 비자 발급으로 이어지지 않은 가운데, 세 번째 소송도 대법원 판단을 앞두게 됐다.
| 절차 | 날짜 | 결과·경과 |
|---|---|---|
| 재외동포 비자 신청 | 2015년 8월 | 발급 신청 |
| 첫 소송 대법원 판단 | 2020년 3월 | 유승준 승소 |
| 두 번째 소송 제기 | 2020년 10월 | 비자 거부 처분 취소 청구 |
| 두 번째 소송 대법원 판단 | 2023년 11월 | 유승준 승소 |
| 세 번째 비자 거부 | 2024년 6월 | 총영사관 발급 거부 |
| 세 번째 소송 제기 | 2024년 9월 | 처분 취소 청구 |
| 세 번째 소송 항소심 | 2026년 10월 | 유승준 승소 |
| 총영사 측 상고 | 2026년 10월 | 대법원 판단 예정 |
2002년 출국 뒤 이어진 입국 제한
유승준은 1997년 데뷔해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을 발표하며 국내에서 활동했다. 방송에서 군 복무를 약속했던 그는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 의무를 면하게 되자 비판 여론이 일었고, 법무부는 유승준의 국내 입국을 제한했다. 참고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그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고 출입국을 제한했다.
2015년 비자 신청과 첫 소송은 입국 제한 이후 한국행을 위한 법적 절차로 이어졌다. 당시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만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유승준은 이 자격으로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첫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뒤에도 총영사관이 비자를 내주지 않았고, 두 번째 소송에서 다시 최종 승소한 뒤에도 2024년 거부 처분이 내려졌다.
유승준은 지난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그만하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그는 영상에서 “솔직히 지금은 한국에 들어가는 게 큰 의미가 없다”며 “이제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오해를 해명하고 저 자신을 변호하는 데 더 이상 제 시간과 열정을 쏟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라도 저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대법원은 총영사 측 상고에 따른 세 번째 소송의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비자 발급 여부와 입국 절차가 곧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유승준의 한국 입국을 둘러싼 다툼은 대법원 판단과 그 이후의 비자 발급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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