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월 29일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 및 보험회사 등과 함께 보험회사 계리담당 부서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손해율, 사업비 등 주요 계리가정에 대한 합리적 산출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한 가운데, 개정된 기준이 실무에 원활하게 적용되도록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계리가정보고서 및 계리감리 상시감시지표 등 향후 시행될 주요 개선사항을 안내하고 체계적인 계리가정 관리의 중요성을 환기했다.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247849&menuNo=200218&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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