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2027년 생활임금 시급 1만1620원, 최저임금보다 920원 높아

  • 입력 2026.10.2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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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제공

2027년도 나주시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 1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지난 26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에서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상황, 재정 여건 등을 함께 살펴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금액은 지난해 시급 1만 1210원보다 420원, 3.7% 오른 수준입니다.

2027년도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 700원과 비교하면 920원, 8.6% 높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7년 1월 1일부터이며, 대상은 나주시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입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지역경제 여건을 균형 있게 고려해 시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나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나주시는 앞으로도 지역경제 상황과 근로자의 생활 여건을 살펴 생활임금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출처 : 나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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