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서범준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이달 22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지난해 8월 SNS에 박시후가 2020년부터 남편에게 여성을 소개해주며 가정이 파탄 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시후와 전남편 간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과 함께 본명, 실제 거주지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포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수위가 매우 중하고, 과거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진술은 참작했습니다.
여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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