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홈페이지 약관에 담긴 회원·개인정보·게시물 규정

  • 입력 2026.10.2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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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홈페이지 이용약관은 홈페이지와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관한 국회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책임사항을 정하고 있다. 약관은 2014년 10월 22일부터 적용됐으며, 국회 홈페이지에 공지되고 이용자가 동의해 회원으로 가입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국회 홈페이지의 서비스 제공과 이용에는 이 약관이 우선 적용된다. 약관은 회원 가입과 탈퇴, 서비스 변경·중단, 개인정보 처리, 게시물 삭제, 저작권, 손해배상과 분쟁 관할 등을 규정했다.

약관에서 이용자는 국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과 비회원을 모두 뜻한다. 회원은 가입 절차를 거쳐 등록하고 홈페이지 정보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본인확인은 공공·일반 아이핀 인증이나 휴대전화 번호 인증 등으로 이뤄진다. 국회 홈페이지 이용약관에 따르면 국회는 의정활동 콘텐츠와 맞춤서비스, 홍보행사 정보 및 참여 기회 등 대국민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온라인 민원 처리도 지원한다.

가입·탈퇴부터 서비스 변경까지 정한 기본 절차

회원 가입을 원하는 이용자는 홈페이지의 가입 신청 절차에 따라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 이어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동의하는지 표시하고 개인정보를 기재하면 회원으로 가입된다. 약관은 회원과 비회원 모두를 이용자로 정의하지만, 회원은 가입 등록을 통해 국회 홈페이지의 정보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사람으로 구분한다. 이용자의 본인확인 수단으로는 공공·일반 아이핀 인증 또는 휴대전화 번호 인증 등이 적혀 있다.

국회는 필요한 경우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내용은 홈페이지 서비스 화면에 공지한다.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 탈퇴를 할 수 있다. 변경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약관에 적히지 않은 사항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고 국회는 지체 없이 탈퇴를 처리한 뒤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국회가 약관에 정한 사유에 따라 회원 자격을 상실시키기로 결정하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회원 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회원에게 알리고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 서비스 내용이 바뀌면 국회는 변경 내용과 제공 일자를 이용자에게 통지한 뒤 서비스를 변경해 제공할 수 있다. 특정 이용자에게 보내는 통지는 가입 때 적은 이메일 주소로 할 수 있으며, 불특정 다수에게 알릴 내용은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서비스 화면에 게시해 개별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서비스는 정보시스템·서버·정보기기·네트워크 점검이나 교체, 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일시 중단될 수 있다.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기존 서비스를 새 서비스로 교체하거나 중단할 수도 있다. 국회는 서비스 중단에 대해 정해진 통지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다만 국회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시스템 등에 장애가 발생하고 관리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처럼 사전 통지가 불가능하면 예외로 뒀다.

개인정보 수집은 필요한 범위로 제한

국회는 관련 법령과 국회 개인정보 보호 규정,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약관에 명시했다. 회원 가입 때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민원 처리, 소관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14세 미만 이용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각 구분해 별도의 동의를 받고 처리하도록 했다.

수집된 회원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범위 안에서 이용한다. 이용자 본인의 동의 없이 처음 수집한 목적을 넘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용자는 개인정보 관리 화면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언제든지 열람·수정·삭제할 수 있다. 회원 가입 신청 때 기재한 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회원이 직접 변경사항을 수정해 기재해야 한다. 이를 수정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국회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약관은 정했다.

국회는 이용자가 인터넷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용자는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관리할 책임을 진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회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이용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되며, 작업을 마친 뒤에는 로그아웃하고 웹브라우저 창을 닫도록 규정했다.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도용됐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용자는 곧바로 국회에 통보하고 국회의 안내를 따라야 한다. 홈페이지 안에 포함된 링크나 배너를 눌러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방침이 적용된다. 국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처리와 외부 사이트의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구분한 내용이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절차, 회원의 열람·수정·삭제 권한, 변경정보를 직접 갱신할 책임도 약관에 함께 명시됐다.

금지 행위와 게시물 삭제·임시조치 기준

이용자는 가입 신청이나 정보 변경 때 허위 내용을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부정하게 이용할 수 없다. 국회 직원이나 서비스 관리자를 가장·사칭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저장·공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외설적이거나 폭력적·위협적인 메시지와 영상·음성 등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이메일로 보내거나 공개·게시하는 행위,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유통도 금지 대상이다.

국회나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컴퓨터 소프트웨어·하드웨어·네트워크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거나 파괴할 목적으로 만든 바이러스와 코드, 파일, 프로그램이 포함된 자료를 게시하거나 이메일로 보내는 행위도 금지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광고·선전 게시와 스팸메일 전송, 약관 위반, 관련 법령에 따라 전송이나 게시가 금지된 정보의 유통 역시 이용자의 금지 행위로 열거됐다. 국회는 이런 행위를 한 이용자의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하거나 상실시킬 수 있으며, 이용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국회나 다른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개 게시물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영상의 배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한 전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일 경우 삭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정보·영상 등을 반복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이나 데이터·프로그램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운영을 방해하는 내용도 해당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게시·광고, 법령상 금지된 사행행위, 국가기밀 누설,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한 행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내용도 기준에 포함했다.

종교적 분쟁을 일으켜 국회 업무가 방해되거나 방해될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과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도 삭제 사유로 규정했다. 이런 사유에 해당하면 국회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하거나 상실시킬 수 있다. 게시물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를 당한 사람은 침해 사실을 소명해 국회에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는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나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과 게시자에게 알리며, 조치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 저작물 이용과 손해배상·분쟁 관할

국회가 창작하거나 작성한 저작물의 저작권과 기타 지적재산권은 국회사무처에 귀속된다. 다만 국회가 제공하는 자료 가운데 국회사무처가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른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에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에 따라 공공누리 KOGL 제1유형 표시를 붙여 개방한다고 약관은 설명한다.

공공누리 표시가 붙은 공공저작물은 상업적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2차적 저작물을 만드는 등 변형해 이용할 수도 있다. 이용자는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정보에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회 저작물의 권리 귀속과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의 표시, 이용자의 출처 표시 의무를 각각 구분해 둔 내용이다.

국회는 무료 서비스와 관련해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국회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 책임이 면제된다. 회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생긴 경우,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해 기대한 이익이나 서비스에서 얻은 자료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국회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회원이 서비스에 올린 정보·자료·사실의 신뢰도와 정확성에 대해서도 국회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국회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양측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한다.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국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했다. 약관은 국회 홈페이지에 공지되는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공개되며, 변경된 약관도 홈페이지 서비스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출처 : 국회사무처 보도자료 (https://nas.na.go.kr/nas/bbs/B0000051/view.do?nttId=5266730&menuNo=1800053&sdate=&edate=&pageUnit=10&cl1Cd=NWS05&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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