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월 2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문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서울고법 형사7부 구회근 재판부가 오 시장과 명태균씨의 첫 만남 시점을 2021년 1월 20일로 적시하고, “처음 만난 지 2일 만에” 불법적인 비용 부담까지 언급하며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판결문에는 2020년 12월 9일 만남에 관한 명씨 진술이 인용돼 있으면서도, 다른 대목에서는 이를 ‘2021년 12월 9일’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심이 첫 만남을 2020년 12월 9일로 인정했고, 이를 기준으로 하면 여론조사 의뢰가 있었다고 지목된 2021년 1월 22일까지는 이틀이 아니라 44일이 된다고 밝혔다.
신현영 대변인은 구회근 재판부가 첫 만남을 2021년 1월 20일로 판단한 증거와 1심이 인정한 2020년 12월 9일 만남을 배척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3928&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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