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10월 26일 조계원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무죄 판결을 비판하고, ‘피고인의 이익’ 원칙이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해당 재판부가 지난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사건에서 1심 유죄를 뒤집은 곳이라고 짚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형량이 1심 징역 25년에서 항소심 징역 9년으로 줄었고,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도 항소심에서 무죄가 됐다며 권력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오 시장 사건 재판부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원칙을 내세웠지만, 대장동 사건에서는 유동규 씨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가 선고되고 구글 타임라인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유동규 씨가 김용 전 부원장에게 건넸다고 한 3억 원이 철거업자에게 빌린 돈을 갚는 데 쓰였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 관련 사건 증인 정민용이 김용 수석부원장이 사무실을 나갈 때 빈손이었고 이후 1억 원이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는 의견서를 냈다고 주장했다. 남욱 씨가 검찰의 협박으로 허위 증언을 했다는 사실과 정영학 회계사가 법정에서 검찰의 엑셀 파일 수치 조작을 증언한 뒤 번복 요구를 받았다는 내용도 서면브리핑에 담았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오세훈 시장 사건 항소심 판단을 엄정하게 살펴 잘못을 바로잡고, 1년 넘게 판결이 미뤄진 김용 전 부원장 사건도 판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법의 잣대는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3460&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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