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10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을 비판하고 대법원에 엄정한 심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10월 23일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이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과 비용 2,100만 원의 대납을 유죄로 판단한 결론을 뒤집었으며,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과 후원자 김한정 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사단은 1심 판단이 명태균 씨의 진술에만 근거한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와 송금의 시점, 대화 내용, 결과 전달과 캠프 관여 정황을 종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판단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위험하니 그랬을 리 없다”는 추정이 증거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조사단은 같은 재판부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사건에서도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점을 언급했다.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는지, 여론조사의 재산적 가치와 의뢰·합의의 인정 기준을 적절히 살폈는지 대법원이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검에 항소심의 증거 평가와 정치자금법 해석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심에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조사단은 이번 판결이 모든 의혹을 해소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며 공익제보자 보호와 진상규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권력자의 책임을 묻는 자리에서 법 앞의 평등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보도자료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88&post=1223492&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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