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 이진구 의원, 정신건강 위기대응 지원체계 조례안 발의

  • 입력 2026.10.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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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제공

칠곡군의회 이진구 의원(지천 동명 가산 지역구)이 10월 7일 동료 의원들과 함께 「칠곡군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응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해 군민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줄이고 인식을 개선하는 내용도 제정 취지에 담았습니다.

핵심은 경찰, 소방,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참여하는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를 두는 것입니다.

협의체는 위기대응체계 구축과 역할 분담, 응급정신질환자 대응 현황 점검, 치료 및 회복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도록 규정됐습니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응급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행정입원 및 응급입원 치료비,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내원자의 정신응급 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진구 의원은 “정신건강 위기는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안전의 문제”라며 “관계기관이 협력해 군민을 촘촘히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칠곡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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