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부친 법정 증언…리얼돌 폐기 경위와 경찰 재판 쟁점

  • 입력 2026.10.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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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무기징역형에 불복해 항소하고, 사형을 구형한 공소청도 항소한 가운데 장윤기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 A 경감이 지난 2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부실 수사 의혹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아들의 범행 증거인 리얼돌을 폐기한 경위 등을 묻는 신문에서 A 경감은 “왜곡된 성 인식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법원을 나서며 피해자에게 미안하냐는 질문에는 “미안합니다”라고 답했고, 친족 특례를 알고 증거를 없앤 것이냐는 물음에는 “그 당시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라고 말했다.

법정에서 되풀이한 ‘납득되지 않았다’는 진술

과거 검찰 조사에서 리얼돌을 처음 발견했을 때 “순간 미친놈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한 내용이 확인되자, A 경감은 “왜곡된 성 인식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아들이 성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미리 알았느냐는 질문에도 “아니오”라고 답했다는 재판 관련 보도가 나왔다.

재판을 마치고 법원 밖으로 나온 A 경감은 취재진에게 아들의 범행이 납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원문 보도에 따르면 그는 “착한 아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납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미안합니다”라고 답했다. 친족 특례를 통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그 당시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라고 말했다.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지목된 케이블타이에 관해서는 “그때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못 했다”고 했다.

리얼돌과 차량을 정리한 경위

A 경감은 장윤기의 자취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훼손된 리얼돌 2개를 대형 쓰레기봉투 2개에 나눠 담아 서로 다른 지역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폐기한 이유로는 “유튜버 등이 찾아와서 보면 허위 내용으로 과장할까 우려돼서”라고 설명했다. 아들의 자취방을 급히 정리한 이유에 대해서는 “광주에 두 번 다시 오고 싶지 않아서 집 정리를 마음먹은 것”이라고 답했다. 장윤기의 방에서 발견한 물건을 정리할 때 경찰이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이미 확보했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재판에서 나왔다.

차량과 케이블타이의 처리도 증인 신문에서 다뤄졌다. 참고 보도에 따르면 A 경감은 경찰 후배에게 차량 열쇠를 넘겨받은 뒤 차량의 혈흔을 닦고 내부 물건을 정리했으며, 차량에 있던 대형 케이블타이를 가져갔다. 그는 필요한 증거는 경찰이 모두 확보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차량이 어디 있는지 찾아다닌 이유에 관해서는 지인이 아들의 차를 타고 범행했을 가능성도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문 보도에서 A 경감은 케이블타이에 대해 “그때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못 했다”고 말했다.

수사 경찰관들에게 제기된 혐의

재판을 받는 이들은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B 경감과 팀원 C 경사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장윤기의 여고생 살해 사건을 수사하면서 주요 증거인 케이블타이가 든 SUV를 A 경감에게 돌려주기로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윤기의 자취방을 압수수색하면서 훼손된 리얼돌 2개를 발견하고도 방치해 A 경감이 이를 폐기하도록 도운 혐의도 받는다. 이 혐의들은 공소사실로, 재판에서 유무죄가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참고 보도에 따르면 B 경감에게는 SUV 압수수색 당시 촬영한 케이블타이 영상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부하 직원에게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C 경사는 과거 지구대에서 함께 근무한 A 경감에게 구속영장 신청 계획과 장윤기의 범행 인정 여부, 휴대전화 공기계 압수 사실 등 수사 상황을 여러 차례 알린 혐의를 받는다. 관련 보도는 A 경감이 수사팀과 46차례 연락했고, 차량 위치와 집 비밀번호 정보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이날 재판에는 사건 초기 강간살인죄 적용을 건의한 경찰관과 성범죄 목적 수사의 필요성을 제안한 범죄분석관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범행과 항소심 절차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께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고등학생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여의치 않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가 있다. 장윤기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무기징역 판결에는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형을 구형했던 공소청도 항소한 상태다.

장윤기는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당시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여러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번 공판은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수사 정보를 전달하고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다루는 재판이다. A 경감은 친족 간 특례에 따라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지 않는 것으로 보도됐으며, 경찰관들의 혐의와 관련한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4일 속행 공판을 열어 B 경감과 C 경사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두 사람은 증거인멸 방조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장윤기와 공소청이 각각 제기한 항소 절차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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