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원 덮친 신발장 치운 공무원…사고 30분 만에 증거인멸 유죄

  • 입력 2026.10.2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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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을 연상시키는 텅 빈 계단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수원지법 형사6단독 장재용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한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한 씨의 지시를 받고 신발장을 해체한 동료 미화원 3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 9월 18일 오전 10시 12분경 수원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높이 2m의 신발장이 쓰러져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A 씨가 숨졌습니다. 사고 발생 30분 만에 현장에 있던 한 씨는 동료 미화원들에게 신발장을 창고로 옮겨 해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교통사고 잔해 처리와 같다며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설치 관리상 하자가 피해와 연결됐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으로라도 증거 가치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원시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미화원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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