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27일 포곡읍 둔전리 일원에서 용인동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함께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합동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에버랜드 인근에서 이어진 과속 주행과 소음으로 주민 불편이 계속된 데 따라 마련됐습니다.
점검반은 배기 소음 허용 기준 준수 여부와 불법 개조·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부착·관리 상태를 살폈습니다.
이날 이륜자동차 15대를 점검한 결과 번호등 불량과 미승인 안개등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5건이 적발됐고, 해당 차량에는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점검반은 운전자들에게 관련 법규와 불법 개조의 위험성을 안내하고, 차량 관리와 교통법규 준수, 안전 운행도 당부했습니다.
구 관계자는 “이륜자동차의 불법 개조와 과도한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와 지속적인 현장 점검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용인특례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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