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취득세 처분기한 2년으로 단축

  • 입력 2026.10.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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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새로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는 10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취득세 중과 제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흥구와 수지구는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다만 8월 26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3년의 처분 기한이 적용됩니다.

새로 산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더라도 기존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처분 기한은 3년입니다.

시 관계자는 “변경된 처분 기한을 인지하지 못해 취득세와 관련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택 취득 시 관련 규정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택 취득일과 계약 체결일,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매입 전에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 용인특례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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