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0월 12일부터 2주간 지방청과 국유림관리소 사법 담당자들이 국유림 내 계곡 불법시설 정비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평상과 가설건축물, 경작지 등 불법 점용 시설의 정비 상황을 살피고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점검 참석자들은 상습 불법 점유 지역의 시설 철거와 원상복구를 위해 행정대집행 등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정비 유예기간이 지난 잔여 시설은 단속과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상습적·고의적 불법 점유에는 법적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인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자진 철거를 유도하되 불응하면 행정대집행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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