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앱 마켓에서 자사 결제방식을 사실상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구글과 애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애플에는 국내외 앱 개발사에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한 행위도 적용됐다. 방미통위는 두 회사가 앱 안에서 외부결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결제정책을 고치고, 제3자 결제 수수료와 앱 심사 절차도 개선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2021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와 부당한 앱 심사 지연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된 뒤 이뤄진 첫 집행이다. 방미통위는 2022년부터 관련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2023년 10월 시정조치안과 과징금 부과 방침을 알린 뒤 최종 의결까지 약 3년이 걸렸다. 방미통위는 위원 간 논의와 사업자 의견 청취, 추가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제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1년 법 개정 뒤 첫 제재…총 과징금 637억1000만원
방미통위는 28일 회의에서 구글과 애플의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정 결제방식 강제와 앱 심사 부당 지연은 두 회사에 공통으로 적용했다. 애플에는 국내 앱 개발사와 국외 앱 개발사에 서로 다른 기준으로 수수료를 매긴 행위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결제 선택권과 심사 절차를 개선하도록 하는 시정명령과 각 사별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 사업자 | 과징금 |
|---|---|
| 구글 | 429억원 |
| 애플 | 208억1000만원 |
| 합계 | 637억1000만원 |
이번 제재는 2021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새로 마련된 앱 마켓 금지행위 규정을 적용한 첫 사례다. 방미통위는 2022년부터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시작했고, 2023년 10월 두 회사에 시정조치안을 통지했다. 이후 위원회 구성과 운영 문제 등으로 의결이 지연됐으며, 2026년 위원회가 구성된 뒤 사업자 의견 청취와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결론을 냈다. 방미통위는 애초 2023년에 제시한 과징금 부과 방침과 최종 확정액이 다른 데 대해 관련 매출액과 가중·감경 요인 등을 반영해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참고 보도에 따르면 위반 행위별 산출액이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법정 상한을 넘는 경우 상한까지 부과했다.
인앱결제·제3자 결제만 허용…26% 수수료와 별도 조건
방미통위 조사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은 앱 개발사와 맺은 계약의 약관 등을 고쳐 자사 인앱결제와 개발사가 제공하는 제3자 결제만 허용했다. 앱 외부의 웹사이트 등에서 이뤄지는 다른 결제방식은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제3자 결제를 도입하는 개발사에는 26%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당국은 결제대행사 수수료와 결제시스템 구축·정산 비용 등 개발사가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수수료율만 낮춘 것으로는 다른 결제방식의 실질적인 선택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는 제3자 결제에 추가 조건도 붙였다. 구글은 결제방식별 요금 표시를 제한했고, 애플은 제3자 결제를 적용하려는 개발사에 별도로 앱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방미통위는 이런 조건과 제3자 결제 수수료가 결제방식 선택을 제약해 자사 인앱결제만 이용하도록 하는 효과를 냈다고 봤다.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 방미통위 고시에 규정된 거래상 지위의 부당한 이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제재에 따라 두 회사는 앱 안에서 외부 링크를 통해 별도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등 이용자가 다른 결제방식을 실질적으로 고를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제3자 결제 수수료와 선택 절차도 개선 대상이다. 다만 방미통위는 외부결제에 수수료를 부과할지, 부과한다면 어느 수준으로 할지까지 이번 명령으로 정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정책은 사업자가 마련하며, 당국은 이행계획과 개선 결과를 확인해 시정명령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외부결제 허용이 곧 수수료 면제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심사 지연과 애플의 국내외 수수료 차별도 위반 판단
방미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앱 심사를 지연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를 개발사에 알리지 않거나, 개별 문의에도 지연 이유와 향후 일정을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앱 심사 일정은 개발사가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인데도 두 회사가 관련 안내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방미통위는 이를 모바일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로 판단하고, 지연 사유와 향후 일정을 안내할 수 있도록 심사 절차를 개선하라고 명령했다.
애플에는 수수료 산정 기준을 국내외 개발사에 다르게 적용한 책임도 물었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애플은 2015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국외 개발사에는 최종 소비자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30% 수수료를 적용했다. 반면 국내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같은 30%를 부과했다. 방미통위는 국내 개발사에 불리한 차별적 제공으로 보고, 국내외 개발사 간 차별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라고 했다.
방미통위는 결제방식 강제와 앱 심사 지연, 애플의 수수료 차별에 각각 관련 법률과 시행령, 고시의 금지행위 규정을 적용했다. 참고 보도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보고 부과기준율 3%를 적용했으며, 앱 심사 지연과 애플의 수수료 차별에는 각각 2%를 적용한 뒤 가중·감경 요소를 반영했다. 두 회사에 대한 형사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억제하는 데 현행 과징금 상한이 충분한지 살펴 법률과 시행령, 고시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행계획은 한 달 안에…개선 완료까지 석 달
구글과 애플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내에 개선을 완료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제출된 계획과 실제 조치 내용을 확인해 외부결제 제공, 제3자 결제 정책, 앱 심사 절차 등이 명령 취지에 맞게 바뀌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애플은 국내외 개발사 수수료 차별을 막기 위한 절차 개선도 이행해야 한다.
구글은 지난 3월 외부결제 허용과 서비스 수수료 인하 등을 담은 결제정책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방미통위는 해당 개편안만으로 시정명령을 충족하는지 아직 판단하지 않았다. 이행계획서와 실제 개선 결과를 확인한 뒤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애플도 앱 마켓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자율 개선방향을 방미통위에 설명한 바 있다. 방미통위는 두 회사의 정책 개편이 국내 시장에 적용되는 과정을 계속 살피겠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과징금 처분에 유감을 표하고 의결서를 받은 뒤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구글은 정책 업데이트를 통해 개발자 결제 유연성을 넓히고 수수료 인하를 발표한 점을 들며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애플도 기존 변경 조치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한다고 판단한다며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향후 이행계획과 개선 결과를 확인하고, 국내외 사업자에 차별 없이 법을 집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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