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8일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홈쇼핑 사업자의 중소기업 지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소기업 상품 발굴 육성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접수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5월 발표된 '홈쇼핑 상생 활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으며,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새로운 지침에 따라 사업자별 지원 활동은 상품 발굴 육성, 판매기회 확대, 판로확대 유형으로 구분되며 자금 및 거래 부담 완화 지원과 함께 체계적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계획 수립부터 이행실적 점검, 우수사업자 인센티브 제공으로 이어지는 성과관리 체계가 도입되어, 계획을 제출한 사업자에게는 중소기업 상품 편성비율 8%p 인하 및 정액수수료방송 운영 비율 조정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행 실적이 우수한 사업자에게는 중소기업 상품 편성비율 2%p 추가 인하 등의 추가 특전이 제공되며, 지원 노력이 미흡할 경우에는 조정된 비율의 환원이 검토됩니다.
이와 함께 방미통위는 '데이터홈쇼핑 개념 및 범위에 관한 법적기준' 개정안을 접수해 데이터홈쇼핑 최초 화면의 데이터영역 기준을 기존 5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완화하여 사업자가 화면을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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