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월 28일 금융권 CCO 및 인사·조직 담당 임원 등을 대상으로 「민원,분쟁업무 모범관행」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민원,분쟁업무 모범관행의 안착을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시 금융권 민원,분쟁업무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소비자 중심 금융회사 조직문화 개선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시대상 민원 건수와 예외항목 정비, 시계열 비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민원,분쟁을 토대로 피해확산 방지가 필요할 경우 신속히 제도개선을 실시하고, 분쟁 유형별 집중처리와 AI기술 접목을 통해 민원,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입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246791&menuNo=200218&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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