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천군의회 윤재구 의원이 발의한 '연천군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이 27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조례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활동하는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회원들이 안전하게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조례에는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운영과 사업 지원, 회원 연수와 교육·훈련 지원, 자원봉사활동 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보조금 신청·정산 및 중복지원 금지 등이 포함됐습니다.
지원은 예산과 보조금 교부 절차에 따라 이뤄질 예정입니다.
윤 의원은 “자연환경을 지키는 일은 일회성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되며, 주민들의 꾸준한 참여 속에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조례는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회원들이 보다 안전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이 연천의 자연환경을 지키는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연천군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연천군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 5,670명…지난해보다 389명 늘어
▶ 치아 크라운 종류 비교…재료별 차이와 보험 적용 범위
▶ 천안시의회 김연정 의원, 행정대전환 해법으로 보조금·용역 관리 손질 촉구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