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 2건, 중수청 고발·통보 조치

  • 입력 2026.10.2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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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0월 28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제19차 정례회의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혐의 2건에 대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건은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대규모 유상증자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유상증자 참여자 등입니다. 이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통보 조치됐습니다.

두 번째 건은 상장회사 주식 및 경영권 양수 법인의 임원과 정보수령자입니다. 이들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됐고,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2차 정보수령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247026&menuNo=200218&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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