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제44차 위원회에서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법인분할에 따른 변경허가 심사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법에 따른 심사를 진행한 뒤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방송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아이에이치큐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해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사장추천위원회 관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와이티엔과 ㈜연합뉴스티브이에 대한 행정처분 추진계획도 보고받았다. 두 사업자는 2026년 10월 10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통보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행정처분 방안은 방송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과 재승인 유효기간 3개월 단축으로 정해졌다. 사전통지와 사업자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친 뒤 처분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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